산업안전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산업안전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한국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귀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최신장비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 관서 보고 계획 지도)
(사업장의 기계, 기구 안전검사를 적정 주기에 실시하도록 지도)
(일반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 지도, 주요 업종 위험 기계·기구에 맞는 기술 지도, 업종 시기별 기술 자료 제공)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 채용 근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