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전화: 02-6956-7571

산업안전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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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한국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귀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최신장비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 관서 보고 계획 지도)
(사업장의 기계, 기구 안전검사를 적정 주기에 실시하도록 지도)
(일반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 지도, 주요 업종 위험 기계·기구에 맞는 기술 지도, 업종 시기별 기술 자료 제공)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 채용 근로자 등)